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을 지낸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 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후보자 간 격차도 크지 않아 강 씨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께 1천 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지난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따 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강씨가 이씨를 매수한 것은 사무장 선임 전이지만 신 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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