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의 구미 공연 대관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김 시장이 "헌법상 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7일 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장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상대 측의 세부적인 주장은 확인할 수 없지만, 구미시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입장을 말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관 취소 결정 당시,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물리적 충돌이 심각하게 우려됐다"라며, "부득이 가수 측에 당시 정황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치적인 선동' 등의 공연 외적인 요소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의 요청을 하게 됐고 가수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구미시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충돌의 여지가 있는 공연에 있어 공연자에게 협조를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공연장은 집회장이 아니다"라며, "가수 측에서도 평소와 다른 사회 분위기와 지역의 정서를 조금 더 살피고 이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선 6일 이승환은 "2024년 12월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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