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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뒤 추가생산했는데도 손배 청구한 현대차,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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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뒤 추가생산했는데도 손배 청구한 현대차, 최종 패소

노조 "추정액으로 손해배상 걸던 관행에 제동 건 판결"

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춘 기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노동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파업 종료 뒤 추가 생산 등으로 생산량이 만회됐고, 파업과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손해 발생을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파업을 이유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송 제기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와 지회 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업 이후 현대차의 생산관리체계를 통한 추가 생산으로 부족 생산량이 회복됐다고 판단된다"며 "공장에서 일시적인 자동차 생산 지연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로 자동차 판매계약 취소와 그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개연성이 매우 크고, 파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판매계약이 취소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회는 2012년 8월 울산공장에서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며 4~5시간가량 파업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파업 기간 각종 설비에 들어간 고정비용 등과 관련 5억 3183만 12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사측이 산정한 손해액의 60퍼센트인 3억 2000여 만 원에 대해 지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파업 종료 뒤 추가 생산 등을 통해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감소 및 고정비용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2023년 6월 파기환송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그간 자본은 손배를 제기하면서 입증책임에 관한 특혜를 누려왔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떠나 '추정된다'는 식으로 노조와 노동자에게 천문학적 손배를 청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기본권의 근본적 침해를 불렀다"며 "이번 판결은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손배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 노동자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요구를 했다고 수백억 원의 돈에 억눌리는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며 "이번 선고를 받아안아 국회는 (하청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강화, 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 소송 제한 강화 등을 담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3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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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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