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5시 55분께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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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수성구 신천시장 인근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달리다 신호등과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경고 방송 후 약 400m 정도를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가 불법체류자가 아니어서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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