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에 의한 갑질 행위와 일방적인 학사일정 변경 등의 이유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은 교장이 다음 달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전보되지 않자 해당 학교 교사들이 더 이상 '갑질교장'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 익산의 A중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이 학교 B교장은 직권남용에 따른 갑질행위와 일방적인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전북도교육청 감사4팀과 감사2팀의 감사를 잇따라 받고 있다.
교사들은 "B교장이 아이들 교육 활동과 교원들의 연수에 필요한 출장 결재를 올려도 아무런 이유없이 반려하는 등 직권남용에 따른 갑질행위를 일삼았으며 선생님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사 일정을 변경하기도 해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부터 감사가 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감사는 결론이 나왔고 다른 하나의 감사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앞선 감사에서 징계까지 받은 교장이 교육청의 약속과 달리 이번 인사에서 학교를 옮기지 않아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감사가 끝났다고 해도 이의 신청과 재심의 등 나머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일련의 과정이 다 마무리돼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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