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비영리재단법인 DTL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계관리 미흡, 인사 규정 부재, 미등록 건설업자 계약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DTL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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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공무원·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DTL의 법인 운영 전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회계 관리 부실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 미흡 ▲불법 건설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DTL은 매년 사업계획·실적 및 예·결산 보고 누락, 회계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이에 대구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보수 규정이 부재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사회를 시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건설업자와 6억 900만 원 규모의 불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구시는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DTL 측에 향후 공사 계약 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편, 대구시가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해 진행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과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서도 부적정 지출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올해 전면 중단하고, 예산 3억 원을 추경에서 감액할 계획이며,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DTL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택시근로자 복지 확대를 위한 개선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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