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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최대 8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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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최대 800만 원 지원

오는 28일까지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기관 모집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기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개소당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원 금액의 5~20%(일반기업 20%, 사회복지시설 5~10%)다.

지원금은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공사, 냉난방시설 및 환기시설 교체나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거나 시설이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모집 후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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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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