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기사가 군부대 내부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군부대 내부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포탄과 탄피 등 군수품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등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부대 내부 전경을 촬영한 뒤 온라인 대화방에 공유했다.
A 씨는 대화방에 '포탄 훔쳐가도 모를 듯'이라며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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