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오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인 B(20대)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고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B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감형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공항장애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 확인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라며 곧바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문 중 A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한다. 이 외에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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