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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 조미옥 수원시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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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 조미옥 수원시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전경.ⓒ프레시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직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할 행동이었다"며 "피고인이 업무 추진 법인카드로 결제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이 가벼운 건 절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지위를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기간 모 지역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30만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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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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