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직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할 행동이었다"며 "피고인이 업무 추진 법인카드로 결제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이 가벼운 건 절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지위를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기간 모 지역 향우회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30만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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