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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반대 집회 "불참" 홍준표, 속내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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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반대 집회 "불참" 홍준표, 속내에 관심 집중

홍 "선거법 위반"… 선관위 "단순 참가 제한하지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 요청을 '거절'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 시장은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 참가·찬반 의견 표현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홍준표 대구시장, 청년의꿈 질의답변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오는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앞두고 홍준표 시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나는 그 집회에 참가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라며 “나가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에 단순 참가·탄핵 찬반 의사 등 의견 표현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홍 시장이)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니 선거운동 등 다른행위가 부가되면 위반될 소지는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덧붙였다.

이같은 선거법 해석 차이로 인해 홍 시장의 불참 결정이 법적 우려 때문인지,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전주 풍패지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1만 전북도민대회'에 참석, 함께 구호를 외친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키는 한 일반적인 정치 활동은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홍 시장이 법적 리스크를 지나치게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유로 불참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홍 시장이 평소 '법조인 출신'으로 법 해석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홍 시장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경우 특정 정치 세력과 지나치게 밀착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향후 정치 행보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탄핵 반대 대구 집회에 연사로 참석하는 전 씨는 지난 4일 TV조선 유튜브에서 "제가 사실 인기 일타 강사에다가 연봉 60억 버는데, 굳이 욕먹어가면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서도, "'야 이러다가 대한민국 무너지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제 삶에서 비겁한 사람으로 인생을 후회할 것 같아 나왔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오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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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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