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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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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디지털 범죄 증가에 따라 올바른 디지털 교육 필요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가 5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해 연구조사, 자료 개발, 전문강사 양성,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광주광역시의회

특히, 최근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나 생성형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를 분별하는 능력을 향상하여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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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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