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앱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의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계속해서 영농을 하거나 연접한 타시도(시군구)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60만 원 지원되며 면적당 지원되는 맞춤형농자재지원사업 겸용카드(의성사랑카드)로 일괄 지급된다.
농어민수당과 더불어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자격요건 사전검증에 적격한 농업인은 1일~ 28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3월 3일~ 4월 30일까지 읍면 방문을 통해 대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2024년 사이에 쌀․밭․조건불리직불금․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중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ha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 대상자는 농지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며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5% 인상돼 ha당 136만 원~215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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