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며 허위 영상을 게시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허위 게시물을 유포해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A 씨의 유튜브 계정을 삭제·차단 조치하고있다.
한편 A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00차례 넘게 게재했다.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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