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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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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시의원 검찰 송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인천지역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의원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뒤 주차를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기 어려워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의원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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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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