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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시민과 함께 해사전문법원 유치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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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시민과 함께 해사전문법원 유치 이뤄낼 것"

인천시,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시민원로회의, "글로벌 해양·항공 도시 인천이 최적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유 시장은 3일 열린 ‘2025년 제1회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에서 "인천은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고, 지역 내 총생산(GRDP) 100조 원 시대를 열면서 실질 경제 성장률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는 글로벌 해운·항만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3일 연수구 경원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시민원로회의 정례회’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지지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유 시장과 황우여 시민원로회의 의장을 비롯한 위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시는 ‘제1의 시민행복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올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이 ‘제1의 시민행복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텐(TOP10) 도시’로 도약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상현·배준영·박찬대 의원이 해사전문법원 유치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2022년 12월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는 인천이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되는 등 그동안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추진된 노력들도 공유됐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지지하는 선언문도 낭독됐다.

황우여 의장은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지배선대(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동 선사가 직접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선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규모 세계 4위의 해양 강국임에도 불구, 해사 분쟁을 해결할 독립 법원이 없어 연간 최대 5000억 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민원로회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사전문법원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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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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