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한옥 수선·보수비용' 최대 400만원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한옥 수선·보수비용' 최대 4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전통 한옥 보전을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및 지붕 훼손으로 인한 누수, 목재 노후화로 인한 심한 부식 발생 등의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다. 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한옥 수선 전(완쪽)과 후 모습 ⓒ경기도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정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로 (전자)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박종근 도 건축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한옥 유지관리 기술자문의견서를 제공하는 등 전문기술 부족으로 한옥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부터 시군과 함께 한옥 신축·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고양시·평택시·안성시·포천시에 도비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비 6300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9000만 원으로 한옥 건축·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