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지난달 31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반의견이 맞서 표결 결과 3대 3 가부동수로 조례안이 부결된바 있다.
이번 의원 발의 ‘정선군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변화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정선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안으로 이날 본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됐다.
전영기 의장은 “올해 1월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정선군과 군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최선의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상호 협력과 소통 강화를 통해 군민이 살기좋은 정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은 이번 조계안이 의결됨에 따라 군민 3만 6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의 민생 회복 지원금 총 100억 원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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