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31일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창원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1.1.~ 2024.12.3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 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다.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581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50억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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