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계엄 당일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방첩사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한 팀을 꾸렸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의 정황은 검찰이 작성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 담겼다. 계엄 당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요청했고, 이 수사기획계장이 이를 경찰 상부에 보고했다는 등 내용이었다. (☞관련기사 : 계엄일 경찰 "도대체 누구 체포?"…방첩사 "이재명, 한동훈")
경찰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정치인 체포조 가담 의혹을 부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