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정치인 체포조 협조 요청을 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정창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 32분부터 20여 분 사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두 차례 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구 과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건가"라며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계장이 이를 전창순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봤다.
윤 조정관은 밤 11시 59분경 조 청장에게 전화해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한다" 등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조치 사항을 전화로 보고했다.
이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여인형 당시 방첩사련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알겠다"며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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