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밀양에서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시에서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혼인 신고자로 6개월 이상 밀양에 주소를 둔 19세에서 49세의 신혼부부이다.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는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밀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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