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금지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2월 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등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는건 가능하다. 또한 교육감 권한대행을 포함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제한 기간중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을 제한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차정인 전 부산대학교 총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박수종 전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등 모두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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