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도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의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개원한 이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대리 수술은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거나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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