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최근 관내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써 행하는 경우 제외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 시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춤을 추게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라이브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 간 영업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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