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파주시, 일반음식점 내 가무 금지…지도·점검 강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파주시, 일반음식점 내 가무 금지…지도·점검 강화

3차 적발시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시 "업종 간 영업 질서 해치는 불법행위 적극 대응할것"

경기 파주시는 최근 관내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곳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파주시

단,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써 행하는 경우 제외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 시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춤을 추게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라이브카페 형태로 운영하는 업종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업종 간 영업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