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폭력과 폭행을 일삼았는가 하면 무자격‧무허가 드론 촬영을 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른 별정직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 별정직 7급 공무원 A 씨는 상급 공무원을 폭행했는가 하면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폭언을 했다. 또한 자격증이 없이 드론을 운용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관계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 그러나 세종시는 별정직 7급인 A 씨를 지난 24일 의원면직시킨데 이어 6급으로 임용하는 인사 의결을 했다. <프레시안>은 A 씨가 불법을 저지른 내용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집중 취재했다. /편집자주
상위직 공무원 폭행,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폭언
세종시 별정직 7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12월 사이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 6급 상당 공무원 B 씨를 폭행했다.
당시 A 씨는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으며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에는 10여 ㎝ 크기의 멍이 들었다.
이로 인해 B 씨는 육체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숨기다가 우울증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세종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뒤늦게 알고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A 씨가 최민호 시장과 친분이 깊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밝혀졌다.
세종시는 폭행 사실을 알고 난 후 A 씨와 B 씨를 분리조치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무실이 지저분해서 때린 것은 맞다"며 "이후 즉시 사과를 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는 자신에게 배정된 운전직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자신의 물품을 교체 또는 운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물의를 빚고 있다.
A 씨 차량의 운전을 담당했던 C 씨는 “지난 2023년 9월12일 오전 국회 앞 큰 사거리에서 A 씨가 좌회전 하라고 지시했으나 교통신호에 위반돼 신호를 기다리자 고함을 질렀다”며 “또 국회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A 씨의 집으로 내비게이션을 설정, 조치원 상리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샛길로 우회전 하라고 요구해 급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위험할 것으로 판단해 내비게이션이 안내 하는 대로 진행하자 “우회전하라고 했잖아”라며 운전에 방해가 될 만큼 고함을 질렀다”고 말했다.
C 씨는 이어 “A 씨가 세종축제 개막식이 열린 지난 2023년 10월6일 중앙공원에서 카메라와 거치대를 들고 따라다닐 것을 요구했고 필요할 때마다 교체 및 운반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본연의 업무와 연관성을 느끼지 못해 거절의사를 표현하자 다음날 공무차량 차 키를 내놓으라고 한 뒤 차 키를 가져갔고 “넌 운전할 생각 하지 마라. 넌 필요없다”라며 임의로 근무를 중단 시켰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2023년 11월 집현전에서 행사가 있던 날 팀장님과 함께 행사장에 올라갔는데 A 씨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와. 꺼져 이 새끼야, 꺼져”라고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C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지난해 6월4일 세종시 고위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이후 C 씨는 세종시 운영지원과에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고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C 씨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욕을 먹으면서도 공무원 사회가 이런가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도가 지나쳐 결국 근무부서를 옮겨달라고 했다”라며 “사회적 문제가 되면 얼마든지 진술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자격 취득 없이 드론조종 및 무허가 비행금지구역 드론 촬영…불법 촬영 과태료 및 벌금 내야할 위기
A 씨는 현재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세종시 신도시지역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해 촬영을 해왔는가 하면 비행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초경량비행조종장치 조종자 증명서(이하 드론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매년 세종시 간부공무원들이 새해인사를 위해 시청사 정문 현관 앞에 도열하고 ‘謹賀新年(근하신년)’ 등 새해 인사말을 인쇄한 플래카드를 바닥에 배치한 상태에서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세종시청사는 물론 세종시 신도시 전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국토부 원스톱서비스로 비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드론자격증 상에 있는 조종자의 자격번호와 기체종류, 고유번호, 비행예정구역, 비행기간 등을 입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A 씨는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드론을 띄웠는가 하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비행운용 및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적으로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에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에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을 한 경우 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는 경우 1차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항공안전법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종시는 왜 별정직인 A 씨를 승진까지 시켰나
이처럼 여러 문제가 발생되면서 세종시 공직사회에서는 A 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A 씨를 승진시켜 그 배경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프레시안>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민호 세종시장과 A 씨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고소 또는 공직사회 내부에서 문제를 삼지 못했고 오히려 후환을 두려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청한 세종시 공무원 D 씨는 “A 씨가 시장님과 친구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A 씨가 스스로 자신이 시장과 친구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 A 씨는 “시장님은 제 친구가 아니고 친구의 친구이고 제가 시장님과 친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A 씨와 내가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친구라고 하느냐. 다만 여식의 결혼식 때부터 친분을 가진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세종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지난 24일 A 씨의 7급 의원면직 후 6급 재임용(승진)과정에 대해 “인사발령은 31일자로 날 것이기 때문에 6급 이하 인사자 명단에는 제외시킨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공지한 것으로 파악돼 비공개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편 A 씨의 불법 사실에 대해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 향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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