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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인수당 가구당 최대 7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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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인수당 가구당 최대 70만 원 지급

3984가구 27억 888만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업인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정선읍 시가지 모습. ⓒ정선군

군은 지난해 3,845가구를 대상으로 총 26억 9,150만 원의 농업인수당을 지급했으며 이를 지류형 상품권과 와와페이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올해는 3,984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증액된 27억 8,880만 원의 농업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5년 농업인수당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연 1회 최대 70만 원이며 2023년 기준 농외소득 3,700만 원 초과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농정시책 집중 신청 기간 운영에 따라 신청자가 몰려 장시간 대기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신청 시기를 조정했으며 고한읍·사북읍·여량면·임계면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정선읍·신동읍·화암면·남면·북평면은 오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지원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농업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이후 3년간 수당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상근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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