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170일간 천막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기간의 점거로 교육청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성인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대구시교육청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해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70일 동안 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연좌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교육청 측이 수차례 퇴거 요구 공문을 전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박 부장판사는 “장기간 점거로 인해 민원인의 출입이 방해받았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등 시설관리권이 침해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천막 설치는 교육청과의 협의 하에 이뤄졌으며,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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