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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 휴게시간 부여, 연속공정은 예외'…"쿠팡 등 분명히 악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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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 휴게시간 부여, 연속공정은 예외'…"쿠팡 등 분명히 악용할 것"

노조 "기업에 면책특권 부여, 철회해야"…노동부 "세부규정 보완할 것"

고용노동부가 폭염 시 작업 중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연속공정에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연속공정의 뜻이 모호해 사측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2일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안법의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31도 이상 폭염 발생 시 사업주는 작업장소가 실내라면 △냉방·통풍을 위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혹은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를 해야 한다. 옥외라면 △작업시간 조정 혹은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중 하나를 해야 한다.

휴식시간은 작업장소의 온도가 33도 이상일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을 줘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 과정에서 작업 성질상 휴식 부여가 어렵다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하면 된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전국뮬류센터지부는 24일 성명에서 "규칙에서 연속공정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 자신의 공정이 연속공정이라고 주장하면 폭염시 추가 휴게시간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특권을 부여받았다"며 "노동부가 이를 통해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틀림없이 쿠팡 등 물류센터 사측은 물류의 특성상 연속공정에 해당해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부는 "안전한 노동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과 추위가 매해 더 심해져 가는 가운데 기업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산안법 개정으로 (폭염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차양막을 씌우려 했더니 노동부 규칙으로 차양막에 구멍을 뚫어 놓은 것과 다름 없다"며 노동부에 연속공정 예외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연속공정' 예외 조항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항공기 정비 등 작업을 멈추면 안전 문제가 생기거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여러 산업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노사 양쪽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으로 세부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현황'을 보면, 2018~2023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147건이었다. 그 중 22건은 사망사고였다.

▲ 폭염 속 한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물건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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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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