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 심판 화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도청 한라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제주도민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권오성 행정심판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민은 세종시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된 행정심판 사건 중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제주도청에 설치된 화상시스템을 통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민의 이동시간과 교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도서지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보다 폭넓은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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