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당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개별 송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사무조사 협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시는 23일 조사특위가 증인 출석요구를 증인들에게 개별 송달하는 것이 아닌 조사특위의 의결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이송했다. 공문에 첨부한 출석요구서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대상자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의장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출석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증인출석과 관련된 사항도 '지방자치법' 제49조 제7항에 의거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출석요구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파주시의회에서 이송된 과태료 부과요구에 대해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출석요구와 정당한 이유 등 입증자료 제출을 시의회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시의회에서 제출한 입증자료를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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