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가 이 위원장에게 "헌재 결정이 무도하게 진행한 공영방송 이사 졸속 추천과 임명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기각 결과보다 4대 4로 제시된 의견의 동일한 비중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노조는 "4명이나 되는 재판관이 낸 파면 인용 의견에는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며 "이러한 의견은 최근 행정법원에서 내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판단과 일치한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청구 인용 입장을 냈다.
언론노조는 "오늘 헌재의 결정이 재판관 6인의 인용이 필요한 탄핵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8명 중 절반인 4명의 재판관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이진숙 파면 의견을 제시했다는 데에 강력한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관 4인의 의견처럼 방통위의 2인 의결 강행이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통제와 수거, 단전, 단수 조치 등 상상할 수 없었던 대언론 폭력이 국가 권력에 의해 시도된 이상, 윤석열과 동일한 인식을 수차례 밝혀온 이진숙의 방통위가 계엄사를 대신한 방송 장악 통제 기구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하다"며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이진숙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즉각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방통위를 통해 극우 세력의 언론 자유 침탈을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할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진숙의 사퇴와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내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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