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며 부분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GGM 노동조합이 23일 조정중재특별위원회에 "노동3권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활동하고, 주주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GGM지회(GGM노조)는 이날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가 22일 노조에 당사자 의견청취 참석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24일 조정위의 당사자 의견청취 자리에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GGM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현대자동차 등 주주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현대차, GGM 1·2대 주주인 주주단도 노사상생발전협정서(상생협정서)를 내세워 노동3권을 부정한 바 있어 노조혐오와 노동3권 부정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정위는 노조를 배제하는 또 다른 거수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생협정서를 위반한 것은 노조가 아니다"며 "무노조·무파업을 주장하는 근거로 상생협정서에 명시된 '상생협의회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대수 35만대까지로 한다'를 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상생협정서에 노조결성이나 파업금지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무조노·무파업 약속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면, 상생협정서는 헌법에 반해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조정위는 노조도 상생의 대상이자 노조의 사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하며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난해 GGM 노사관계를 요약하면 기만"이라고 규정하며 "사측은 위법적으로 교섭을 거부해 중노위와 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고, 상생협정서를 핑계로 노조를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정중재위 구성을 뒤늦게나마 환영하지만, 중재안이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협박에 불과하다"며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대화하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쟁의 수준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지만 이는 협상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GGM노조 지회장도 "저희는 상생의 일자리이고 상생은 서로 잘 살아가자는 뜻이지만, GGM은 전년대비 23.9% 성장을
노조는 GGM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광주시생활임금과 비교했을 때 2019년 시급 310원이 낮았던 근로자 임금이, 현재는 1990원이 낮아 6배 이상 차이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급여체계가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가 아닌, 지역 완성차 하청부품공장 등과 비교해도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지난 주 첫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절차를 시작한 노사민정 조정중재위원회는 24일 회의 노조와 사측, 광주시, 주주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중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23일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2차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합원 약 20명이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0일 시작된 부분파업은 간부 20명의 경고성 파업을 시작으로, 14일 67명, 15일 14명, 16일 113명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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