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교육당국이 반발했다.
울산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AI 교과서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AI 인공지능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 현장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올해는 AI 교과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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