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최상목, AI 교과서 법안 거부권 행사...울산교육청 "학교 현장 혼란 우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최상목, AI 교과서 법안 거부권 행사...울산교육청 "학교 현장 혼란 우려"

인공지능 교과서 당분간 교과서 지위 유지...교육현장 공론화 과정 거쳐 도입 주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교육당국이 반발했다.

울산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AI 교과서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AI 인공지능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 현장의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올해는 AI 교과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채택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