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둔 목포와 담양, 신안 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올해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와 이병노 담양군수, 박우량 신안군수의 대법원 선고 일정이 아직 미정으로, 오는 2월말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재보궐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전남지역 단체장들의 재판 일정이 오는 3월까지 확정되기 어렵고 4~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재보궐선거는 오는 2월 28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4월 2일 실시된다. 하지만 2월 말을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 재판 일정은 일절 잡히지 않고 있다.
2월을 넘어 당선 무효형이나 직위 상실형 선고가 이뤄질 경우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임기 종료 간격이 1년 미만에 해당돼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는 이뤄지지 않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2월 28일 안에 3심이 나오면 4월에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면서 "이 기간을 넘겨 선고 결과가 나오면, 10월 재보궐 선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법 선고를 앞둔 단체장들은 안도하는 모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25일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14일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박 시장의 배우자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노리고 지지자들과 모의해 김 전 시장의 아내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 배우자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상고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박홍률 목포시장 측은 "대법 선고가 3월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행여 재판이 진행되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법 선고와 관련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일이고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며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친인척 채용청탁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관계자는 "1년 임기 재보궐 선거에 세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군민들 또한 선거가 다시 치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최근 항소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증거를 추가해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고 상고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