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1.19 법원 폭동 사태를 일으킨 불법 행위자 56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2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58명 가운데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이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자 39명 중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부지법은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폭력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하고 경찰을 폭행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가운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은 이미 지난 20일 구속됐다.
경찰은 법원 폭력 사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판사들 "재판 이유로 법원 공격하는 일, 결코 용인될 수 없어"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1.19 법원 폭동 사태에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대표회의는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문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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