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회는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하고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를 22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진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 생활안정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제정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민생안정지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진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교류협력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교류협력의 내용 및 체결방법 △협력 이후 사후관리 및 기밀 유지 등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민규 의원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로 어려움에 처하신 군민들께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안군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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