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13건 안건을 처리하며 새해 첫 공식 의정활동인 제14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쌀 산업 구조의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 및 영농태양광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종화 의원)’, ‘창원 및 경남지역 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행정서비스 상향을 위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직 확대 건의안(진형익 의원)’, ‘간첩법 개정안 처리 신속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등 건의·결의안 4건을 가결했다.
또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발의 조례안과 창원시가 제출한 안건 등 8건을 의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