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전년 대비 2.3%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공적부조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금액이 지난 해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2,510원으로 7,700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창원시 약 18,300명의 어르신들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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