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하나로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이에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경남에 거주하며 경남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도민이 퇴직 후에도 경남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도민이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인연금 지원 시책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IRP를 활용해 경남도민이 일정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지원금을 보조 해주는 것이다"며 "가령 10년간 월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원을 납입하는 도민에게 도에서 1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개인의 총 납입액은 1천80만원, 총 저축액은 약 1천3백28만1931원이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가입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나 월 연금수령액 등에 의해 차이는 있겠지만, 세액공제 16.5%까지 포함한 총 누적액은 최대 1천5백6만3931원이고 누적 수익률은 39.5% 정도가 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도민이 월 8만원을 10년간 납입하고 도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져 약 9.2% 수준의 정기적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간 중앙부처·연구기관·금융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오는 2월에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절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매뉴얼 개발·예산 편성을 완료해 내년부터는 경남도민연금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의 정주를 지원하고 인구 유출 방지의 직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기영 본부장은 "경남도민연금은 경남도를 구성하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이다"고 하면서 "도민 소득공백기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노후 준비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