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담당부서 간담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담당부서 간담회

경기도는 20일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팀장 등과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이천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 등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팀장 등이 참여했다.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 간담회 현장 ⓒ경기도

현재 도내 시·군에는 지역별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창고를 건축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관련 민원이 급증해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한 표준허가기준을 만들어 물류창고 관련 안전, 환경 등을 우려한 민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주민참여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물류창고 허가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문가그룹(물류기업․연구기관․인허가담당자 등) 대상 조사에서는 표준허가기준은 용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물류창고 건축 전후 지역주민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 건축 및 운영단계에서 인·허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시군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허가기준은 향후 시군 담당자들이 인·허가 업무처리시 주민 안전을 사전에 고려해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