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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보복 범죄 구속사유 포함' 형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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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보복 범죄 구속사유 포함' 형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차지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전 여친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차지호 의원 ⓒ차지호 의원실

또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 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보복범죄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범죄는 약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보복협박이 1178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이 629건(18.9%)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2건 발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사의 요건을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구속 사유가 아닌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차 의원은 “보복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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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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