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와 관련, 검찰 출신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지휘체계가 있었다면 소요죄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동 혐의)치상도 아마 될 것 같고, 주거침입, 공용물건 손상, 집시법 (등)"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일각에서) 소요죄 얘기를 하던데, 이게 소위 말하면 폭동이다. 폭동이라고 하면 지휘부가 있고 일사불란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다중범죄"라며 "군중심리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소요사태까지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애초부터 이런 지휘체계가 있었다면 소요죄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형법 115조의 소요죄 규정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조 전 의원은 이번 1.19 폭동사태와 관련해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교사·방조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표현의 자유도 헌법질서 안에 있다"며 "법원을 두드려 부수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제 갈 데까지 가는구나 싶더라"라고 통탄하며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과 갈라치기, 혐오와 저주가 일상화돼 있고, 유튜버들이 부정선거론 같은 것을 계속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현직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고, 또 도와달라고 하고, 오프라인(집회)은 목사님이 계속 주도를 하시고 심지어 뭐 '십자군'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느냐"고 했다.
조 전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결국에는 윤 대통령한테 가장 많이 (책임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여러분 이 추운데 밖에서 고생하시는 것 유튜브 생방송으로 잘 보고 있다, 힘내자, 나 끝까지 싸울게' 이런 식으로 손편지를 썼지 않느냐. 말하자면 북돋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정무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축적돼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한 단초가 되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나라가 절단 나겠다, 뭐라도 빨리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더 굳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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