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축구 선수가 가담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허위 코인 매매 사이트를 개발한뒤 1조1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1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였던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기업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와 짜고 허위 코인 사이트를 개발했다.
이후 대포통장 업자에게 200여개의 계좌를 제공받아 6만6802명의 회원에게 도박 자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1%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K리그 승부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예인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도박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 청소년 80여명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찰은 범죄수익 7억3000만원을 국세청에 조세탈루 통보하는 한편 자금 세탁을 연계한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청소년 상대로 사이버 도박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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