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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읍면동 농정 사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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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읍면동 농정 사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원활한 업무 추진 지원…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변경 사항 안내

양주시는 읍‧면‧동 농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사업담당자가 다수 변동됨에 따라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고품질비료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농업기계화지원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양주시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면적단가가 5% 인상되고, 기존 3700만원이었던 농외소득 기준이 상향된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신규 대상자로 청년농업인, 귀농인, 환경농어민이 추가되어 증빙자료 제출 시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과 세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부담이 큰 가운데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읍‧면‧동 직원분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 보다 많은 양주시민이 질의 농정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시는 소통을 통해 농정사업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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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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