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자동차세 1월 연납... 4.58% 세금 할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자동차세 1월 연납... 4.58% 세금 할인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8%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는다.

▲제주대학교 진입로.ⓒ프레시안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해 2025년 이후 3%까지 낮출 계획이었으나,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부담을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제율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2025년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공제율이 적용돼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을 못했거나 신규 자동차 구입자는 3·6·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3.77%, 2.52%, 1.26%가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잔여 기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정기분(6·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기존에 연납하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온라인 계좌이체, 간편결제사 앱, 금융앱(신청시 가능) 등에서 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