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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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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 모두 기각

"조합 활동 방해했다" 주장 인정 안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입구에 자리한 '상생의 일터'라고 적힌 표지석.2025.01.14ⓒ프레시안(김보현)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회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6건이 모두 기각됐다.

19일 GGM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16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통해 집회활동 방해 1건, 노조 선전 방해 2건, 현수막 철거 3건 등 6건의 구제신청을 기각 의결했다.

사측은 위법성이 없어 지노위가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GGM 근로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GGM 노사는 상견례 포함 7차례 교섭에 들어갔으나 임금·상여금·복지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2번의 회의마저 접점을 찾지 못해 같은 달 23일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GGM 노조는 지난 10일 간부 20명의 부분파업으로 시작해, 지난 14일 67명·15일 14명·16일 113명이 부서별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GGM 관계자는 "집회, 과도한 소음 자제, 시설관리권 침해, 근무시간 준수 등 회사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다"며 "회사가 노조를 부당하게 방해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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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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