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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신정훈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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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신정훈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재판부 "이중 투표 권유는 유죄…정당과 국민의 선택 존중"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2025.01.17ⓒ프레시안(김보현)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4일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권리당원·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중 투표를 유도할 목적이 없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부터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해 왔으므로 피고인 역시 여론조사 방식 및 권리당원 중복 투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듣고 있던 서구 구민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일부러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RS 여론조사에서 이중으로 여론조사를 참여할 수 있어 피고인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 종합해보면 권리당원 선거인단 해당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했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반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유세 현장에서 우발적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발언을 들은 구민의 수가 20명 남짓으로 매우 적었다"면서 "또 여론조사 결과 및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중 투표를 유도했지만 자신을 찍어 달라고 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에도 소속정당은 경고 외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선택했음은 물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정당 자체의 이념과 선거,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당선을 무효화시킬 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 선 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법원에 선 것에 죄송하다"며 "어려운 시국에 열심히 직을 수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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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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