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 경매 배당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지법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던 지난 2020년 6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경매 배당금 7억8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A씨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갖춰야 함에도 이를 위배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 사건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또 자신의 직무 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부산지법에서도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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