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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부당 판결…'尹 방송장악' 위법성 수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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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부당 판결…'尹 방송장악' 위법성 수면으로

김의철 "尹 방송장악 이후 '파우치' '기미가요'만 남아"…KBS언론노조 "尹 전위대 서기석 사퇴하라"

법원이 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위법성 문제가 더욱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S 임시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사장에 대한 이 같은 사유가 김 전 사장 해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 적자 위기에 대해 "수신료 수입의 정체와 공적책무 수행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 등이 KBS의 재정상태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김 전 사장 해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손실 239억 원 상당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뢰도 상실에 대해서는 "(KBS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공정성 분야의 시청자평가지수(KI) 1위를 차지했다. 원고는 통합뉴스룸 국장 직속 저널리즘 책무실과 체크&체크팀을 구성하는 등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신뢰도 및 영향력이 상실됐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원고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장 시절 KBS가 수신료 분리징수(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를 반대한 것도 "적정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명 동의 확대제와 관련해서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실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노동조합 측과 공모해 경영권을 침해할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취지라며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높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해임은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며 "저의 뒤를 이은 두 분 사장들(박민·박장범)의 취임 이후 KBS 상황은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이른바 '조그마한 파우치'만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게 남은 윤 대통령 특별대담, 8.15 광복절에 기미가요 편성, 계속되는 땡윤 뉴스 논란 등이 계속되면서 KBS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시청자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또 "공영방송 KBS를 비롯한 언론들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주권 침탈 세력'이니 '반국가 세력'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해임,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임,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그리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시도 등 언론 장악을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합당한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원은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 제기 1년4개월이 지난 뒤에야 승소로 판단함으로써 윤석열의 불법적인 언론장악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현 사장까지 윤석열 정권의 KBS 파괴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KBS본부는 "이번 판결은 김의철 전 사장의 명예 회복이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 전말을 밝혀내고, 공영방송 KBS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재건하는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전위대 역할을 하며 김의철 전 사장 해임과 박민·박장범 임명 등에 앞장선 KBS 이사회 서기석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7일 오후 KBS 1TV를 통해 방송된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김건희 여사 파우치 논란과 관련해 앵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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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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